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12월, 첫 의혹이 제기된 이후 3년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고, 청와대나 환경부가 미리 점찍은 인물을 그 자리에 앉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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