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모두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항소심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에 기준점 미달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통보했으나, 안산동산고는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다른 10개 자사고도 서울과 부산 등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이에 각 교육청이 항소했으나 지난 12일 부산시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