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에는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임시방편'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중증환자를 통제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2주 전,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며 방역패스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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