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60만명…공시가 인상에 14만명 증가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14만명 늘어났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내년부터는 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최근 3.3㎡당 집값이 1억원을 넘었는데, 전용면적 112㎡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83% 올랐습니다.
서울 내 2주택자라면 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두 채의 합계 공시가격이 2018년 25억6,800만원에서 28억8,300만원으로 올랐다면,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150% 이상 늘어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하면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부과되는데, 3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최고 300%까지 증가합니다.
"올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포함한 한강변 지역의 주요 아파트의 경우에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일부 단지의 경우 세 부담 상한선인 150%에 이르는 곳도 다수 있을 것으로…"
지난해 46만명이던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60만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14.02%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만3,100여채로 지난해 대비 50% 늘었습니다.
강남 3구 외에 비강남권 아파트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2만여채로 1년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액은 총 3조3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 1조1,600억원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주택가격은 모두 700조원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60~70% 정도이고 종부세 대상 주택은 시가 14억~15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공정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만큼 시세를 감안하더라도 당장 큰 부담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종부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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