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하는 일은 여러가집니다. 경비만 보는게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나 주차관리를 하는 곳도 많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단속은 언제부터 한다는 겁니까?
[기자]
오는 6월 부터입니다. 지난 2018년에 있었던 경비업법 위반 판결 때문인데요, 경찰청은 이 판결을 계기로 오는 6월부터 경비업법 위반 사례를 단속하겠다고 나선겁니다.
[앵커]
석달도 안 남았는데 느닷없이 왜 단속한다는 거죠?
[기자]
엄밀히 말하면 위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경비업법을 보면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했다면 다 법을 어긴게 되는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비업무는 '도난이나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돼있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나 단순 주차관리는 경비업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하죠.
[앵커]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주차관리나 쓰레기 분리수거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불법이 되나요?
[기자]
계속 그럴 경우에는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비업무의 정의를 보면,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걸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주차관리 같은 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앵커]
아무튼, 그런 계약이 없다면 경비원들이 하던 일들은 누가 해야 합니까?
[기자]
아무래도 경비 업무 외의 부수적인 일들은 별도의 용역을 고용해서 해결하거나, 전자경비시스템 등을 도입해 경비원 수를 줄이고, 그 대신 청소원을 더 고용하는 방법밖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인원이 늘수 밖에 없겠죠. 당연히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