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장우 후보가 최근 진행된 2차례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우 후보 측은 공식 입장표명은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내부적으로 상의한 뒤 민주당의 고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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