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중장비 운전 학원과 짜고 허위로 건설기계 면허를 땄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42명입니다. 12시간 교육은 받기 싫고, 월 3만 원의 '자격증 수당'은 받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중장비 운전학원입니다.
지게차와 굴삭기 등 중장비 운전을 가르칩니다.
3톤 미만의 소형 중장비 조종 면허는 12시간만 교육받으면 시험 없이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도로공사 직원 60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2시간 교육도 받지 않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수강료만 내고 한 번 출석한 것이 전부였지만, 학원장은 허위로 이수증을 발급해 줬습니다.
전국 56개 지사 가운데 25개 지사에서 142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따 오니까 도로공사 전국으로 소문이 쫙 나면서 이제 쫙 몰려들어 간 것이죠.]
도로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중장비 면허가 있는 직원에게 월 3만 원의 수당을 줬습니다.
태풍이나 폭설 등 재해 상황에 투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시험을 봤으면 연습을 했을 텐데 시험 없이 시간만 채우면 학원에서 이수증을 주거든요. 그런 시스템상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경찰은 각각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학원장 2명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도로공사 직원들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VJ : 최준호)
조승현 기자 , 박용길,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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