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달 안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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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기자(jhb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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