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신고자 10명 가운데 8명이 신고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제보 205건을 분석한 결과 48.8%가 회사나 외부 기관 등에 성희롱을 신고하고, 이 가운데 83%가 신고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한 이들의 90%는 피해자 보호와 같은 법적 의무사항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단체는 이날부터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성희롱 신고 뒤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거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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