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농수산물을 공짜로 나눠주고 불법으로 선거 운동 사무실을 차린 지방선거 후보들을 적발했습니다.
이런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이라고 합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 대덕구의 한 외딴길.
노인 봉사단체라며 양파를 싣고와 지역 주민에게 공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양파 트럭 관계자]
" 파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들 후원하는건데 가져가세요. 드릴께요."
그런데 양파와 함께 명함을 건네더나, 슬쩍 한 시의원 후보의 이름을 말합니다.
[양파 트럭 관계자]
"가져가시면 돼요. 시의원 기호 O번 OOO."
공짜로 나눠준다는 말을 듣고 온 주민에겐 아예 소문을 좀 내달라고 합니다.
[양파 트럭 관계자]
"양파 필요해서 오셨죠? 아~ 하하하... 여기 ○○○시의원 나와요. 소문 좀 잘 내주세요."
선관위와 경찰이 한 사무실로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안에는 전화번호가 적힌 명단과 운동원 일당이 든 걸로 보이는 돈 봉투들이 놓여있습니다.
전남의 한 교육감 후보는 이 미신고 사무실에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6일엔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봉사자들을 독려했다는 제보도 선관위에 접수됐습니다.
[OOO 전남 교육감 후보 (지난 16일 추정)]
"여러분들이 이름을 계속 부르시는 OOO입니다. 홍보하시는 사람 얼굴을 알고 목소리도 한 번 들어봐야 힘이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왔고요."
선관위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해당 후보들은 모두 자신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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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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