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는 지난 2021년 3월 31일, 충남 아산의 대규모 아파트 CCTV 증설 및 교체공사에서 입찰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경찰서 수사 결과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는 CCTV증설과 교체공사에 대한 입찰방해 및 업무상배임 등 위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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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wan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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