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보고했습니다.
개정령안에는 순경 공채 체력시험 중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을 간부 후보생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남성 지원자의 경우, 팔굽혀펴기를 현행 기준보다 1~10개를 더해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1분에 58개 이상보다 3개 많은 61개 이상을 해야 합니다.
상향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또, 무릎을 대고 하는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 자세는 올 하반기 중 남자와 같은 정자세로 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또, 2026년부터는 남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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