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왕수석 대신 '왕장관'?

2022.05.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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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법무부에 신설된다는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죠. 공직후보자 관련해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는 왕수석 폐지하겠다면서 왕장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약을 해놓기도 했던데 일단 주요 골자를 소개를 해 주시고 간단히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그런 얘기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관리를 이곳에서 담당하게 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인사검증은 역시 대통령실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기강비서관이 일단 이번 정부에서는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는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존안자료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특히 비위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그런 정보가 있으면 수집해서 대통령실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그래서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법무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개정안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둔 건데 내일까지 이틀이에요. 오늘은 다 갔고요.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 [최진봉] 그렇죠. 시행령을 바꾸는 거거든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것처럼 입법 예고 기간이 보통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해서 의견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무슨 또 의견이 있으면 내고 이러면서 의견을 잘 조합해서 시행령이 정말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5일까지 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루이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입법예고 기간이. 그러면 충분히 숙의해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건 정부조직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조직법에 보면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의 역할, 현행 정부조직법에 보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밖의 법무부에 관한 사무에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사에 관한 부분은 없어요. 인사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은. 도리어 인사 혁신처에 공무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인사정보 수집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권한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검증을 어디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으니까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사실은 인사혁신처에서 맡는 게 어찌보면 타당해요. 거기는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법무부에 넘기기 위해서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꿔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즉 상위법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의 개정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 윤건영 의원실도 그렇고 만약에 이걸 바꾸려면 그러면 정부조직법 자체를 개편해서 법무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먼저 바꾼 뒤에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잠깐 정리해 보면 이런 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인사 검증이라는 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는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종훈]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어땠나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은 청와대에서 기본적으로 한다고 치고 민정수석실에서. 관련한 존안자료를 경찰에서도 만들고 검찰에서도 만들고 예전에는 국가정보원에서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국세청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기무사에서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청와대로 올리게 되면 청와대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내려서 인사 검증을 확정짓게 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 그 기관들이 그 기능을 수행할 때 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인사검증이라는 표현은 법적 표현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사검증, 인사검증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가 공무원에 관한 정보수집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인사혁신처의 권한이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요. 인사혁신처에서 그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인사혁신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부분이 시행령도 아니고 규정으로 지금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이번에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법무부도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볼 때 적어도 법 형식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법적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된다는 논의로까지 간다고 하면 과거 정부 부분도 함께 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논란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부과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인사정보 수집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위임된 것이 민정수석실에서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인사정보수집을 법무부에서 다 총괄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법무부가 만약에 일부의 인사 관련된 어떤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다른 곳에 넘긴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 국정원, 기무사 말씀하신 그 많은 곳에서 정보가 수집된 게 법무부 장관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종훈] 그래서 그 규정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과 법무부. [최진봉] 만약에 그렇게 규정을 바꾸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게 이런 거죠. 인사혁신처에서 법무부로 가게 되면 법무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민감한 인사 정보를 모두 다 갖고 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친근한 관계고 또 여러 가지로 소통령으로 불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인사 관련된 정보까지 민감한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타당하냐의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목이 다음 질문이었는데 법 관련해서는 찾아보니까 국가공무원법 19조, 정부조직법 32조더라고요. 이거는 윤건영 의원 말대로 근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목. 지금 보면 인사검증 라인까지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신 거거든요. 앞서 단장 포함해서 20명이고 검사가 최대 4명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대통령도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이 구도가 한몸이 되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 시각에서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권한을 많이 갖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과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청와대 내에서도 늘 왕수석이라고 불렸고 그 가장 큰 힘은 이런 정보력에 기반을 둔 거였기 때문에 결국 이 정보와 관련한 기능을 법무부 장관이 갖게 될 경우에 법무부 장관 힘이 과도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게 다 대통령의 권한이고 행정부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다 이거를 줄 건지 부분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죠. 한동훈 장관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데다가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실제로 그 검증단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최종 결정권, 특히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가부 결정이라든가 이런 건 대통령실에서 결국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 정부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해서 그냥 보고하는 정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저 정도의 인력 가지고는 그 정도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오히려.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 이른바 특별감찰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반에 경찰 출신도 와 있고 국정원 출신도 와 있고 검찰 출신도 와 있고 그랬어요. 그 해당 기관들의 최고의 정보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능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드리면 입법예고한 법령이 원안대로 시행이 돼서 장관의 권한이 어느 장관보다 거대해진다면 그걸 통제할 장치, 후속 어떤 절차 중에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면 어떤 대목이 있을까요? [최진봉] 지금 상황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가 어렵죠. 다른 어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거기에다가 고위공직자들이나 공직자들의 인사검증 자료까지 다 갖게 되면 상당히 거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이든 권한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런 부분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견제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검찰이나 법무부를 견제했던 게 민정수석실이었어요, 사실은. 결탁하면 문제지만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나눠줬다고 하면 지금 민정수석실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고 하면 그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세력도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종훈] 저는 저 부분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는 뭐하냐는 거죠. 오히려 과거에 더 통제하기가 어려웠죠. 예를 들어서 정무위원회에서 청와대 관련한 인사들 부를 때 민정수석은 출석을 안 하는 게 거의 관례였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조국 전 장관 출석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그만큼 은폐돼 있었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어떤가요? 국회 법사위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훨씬 더 개방적으로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더 이상 견제할 장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견제할 장치가 국회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저는 국회가 그런 정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러서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권한 가지고 있는 것을 견제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회가 예를 들면 질문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할 수 있지만 법무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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