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여야, 꼬이는 '원 구성'...한동훈에 민정수석 권한?

2022.05.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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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이 주어지면서 여당에서는 '상왕 법무부'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짚어봅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다, 이게 관례이고요. 어제 민주당에서 경선이 이루어졌는데 김진표 의원이 선출이 된 상황입니다. 민생 국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비교적 합리적인 분으로 평가를 받는데 어제 내 몸에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선당후사하겠다, 이 발언때문에 조금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당연히 아직까지는 김진표 의원님은 현재 민주당 소속이시고요. 아직 국회의장 후보자 신분입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표결 이후에 무소속이 되시기 때문에 어찌됐건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또 여러 가지 당선 이후에도, 선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의 발언이라고 보고요. [앵커] 선출 전이 아니라 선출 이후의 발언. [장경태] 이후의 발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김진표 의원님은 대단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5선이시기도 하고 또 오랜 경제 관료로서 경제부총리 출신의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국회의장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국회의장이 될 거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혜] 저는 그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죠. 그런데 어제 그 발언을 보면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고 하면 여야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국회의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도 김진표 의원님이 한 역할을 하셨죠. 갑자기 법사위 사보임돼서 오셨습니다. 그다음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셔서 나이가 가장 많으시다 보니까 임시 의장도 맡고 또한 위원장도 맡으셨어요. 이 검수완박 법안,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은 안건을 조정하고 더 심의 있게 숙고해야 된다, 이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김진표 의원님이 결국은 9분 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아주 신속하게 그렇게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분이 결국은 국회의장 후보로 됐다는 것은 저희는 결국은 박병석 의장님의 시즌2가 될 것이다. 박병석 지금 의장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첫 시작을 103명,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 상임위 배정 이걸로 아주 역사에도 없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김진표 의원님이 의장으로 되시면 또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그 발언은 얼마 전에 있었던 검수완박이 또 되는 것이 아니냐. 후반기 국회에서. 그런 우려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정말 중립적으로 꼭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우려를 길게 말씀하셔서 장경태 의원님이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경태] 덧붙이기보다는 어찌됐건 조정식 의원님나 우상호 의원님이나 또 평등법을 주장하신 이상민 의원님도 의장 후보셨는데요. 그래도 국민의힘이 가장 기대했던 의장 후보지 않았나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종 선출 본회의는 언제 열릴까요? [장경태] 본회의 일정은 아마 시기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5일 전 선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5일 후에 선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장은 선출이 됐고요. 본격 원 구성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지난해 7월에 올해 6월 이후에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당시에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합의 당사자였던 윤호중 위원장도 번복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장경태] 이미 작년 7월에 원 구성에 대한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은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를 워낙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깨셨기 때문에 12월에 있었던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 원내대표 합의가 있었는데도 깼습니다. 또 2월에 있었던 정치개혁 합의가 있었는데도 깼습니다. 4월에 있었던 검찰개혁에 대한 의장 중재안도 깼습니다. 두 달마다 세 번 연속 깨는 정당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운운하는 건 정말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염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저희가 7월에 합의하고 나서 8월에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 너무 이르다, 빠르다고 해서 언론특위도 국회에 설치하고 12월까지 120일간에 추가 연장을 하면서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언론특위 해산했는데요. 아무런 합의안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2월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당제가 소신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당제에 대한 논의,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정개특위에서 결국 합의 못 하고 11곳을 합의했는데, 그것도 의장 중재안으로. 11곳 중에 민주당 지역구 9곳, 국민의힘 두 곳입니다. 그 두 곳도 심지어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만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11곳이면 보통 6:5 이렇게 신청하셔야 되는데 너무 정치교체에 대한 정치 개혁에 대한 합의도 깼고요. 검찰개혁도 사실 의장 중재안 깨면서 저는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의총까지 추인한 이 중재안과 합의안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원내대표 간에 저는 신뢰를 쌓아야 되는, 원점에서 다시 신뢰를 쌓아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제발 좀 원내대표 간, 최소한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깨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약속을 깨시면 저희가 합의를 할 수가 없죠. 의총까지 추인된 걸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사안인데 그것까지 깨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저희가 약속을 받아와야 되는지.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그동안 원내대표 합의를 깬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전세에 들어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번 들어올 사람들의 전세금, 월세 이걸 합의하는 게 맞지 않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저는 적반하장식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장경태 의원님, 국민의힘이 뭘 많이 깼다고 하는데 작년 12월에 이룬 언론중재 관련한 개혁특위 이런 거 다 국민의힘이 열심히 참여를 했고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이것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은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 합의문입니다. 이게 작년 7월 23일에 제가 그 당시 원내대변인으로서 현장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사위원장을 대선이 이긴 당이 차지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정확히 쓰여 있다시피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렇게 양당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법사위원장이 왜 이렇게 서로 국회의장과 달라야 되느냐. 이것은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도 보셨다시피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같은 당이 한 전례가 없어요. 최근에. 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다른 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것은 결국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달라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서 일사천리로 했고요. 국회의장이 또 안건 상정을 해 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회의장의 업무 중의 하나가 안건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또 박병석 의장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날치기 통과가 되는 이런 결과가 왔고요. 그리고 잘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2년 전 7월에 있었던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날치기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이것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다른 당이 맡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또한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자리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국회의장은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맡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 합의문에 담았는데 이것을 깨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시겠다. 이것은 결국은 전반기 국회처럼 의회 독재하겠다. 그리고 입법 폭주하겠다. 이러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3항을 보시면 국회법 개정하는 내용도 있어요. 체계자구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 이런 것이 다 1, 2, 3항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3항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 이 내용대로 체계자구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게? 약속을 지금 다 이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무효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중재안 종이를 들면서 제발 좀 약속을 지켜라고 했던 게 불과 두 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방금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다수당이 하느냐, 혹은 야당이 하느냐, 이 논쟁은 16대 국회부터 이미 있었던 논쟁입니다. 이미 16대 국회 같은 경우는 DJ 정부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원장과 의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19대, 때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여당에서 소위 20대 국회만 해도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님이 직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부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할 때도 있고 여당이 할 때도 있고 다수당이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관례를 운운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정치의 영역이냐, 입법의 영역이냐 이 부분도 구분해서. 만약 법사위원장이 정말 야당으로 해야 된다. 방금 합의안을 드셨다는 건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보는데요. 만약 무조건 야당으로 못 박자라고 하면 법안을 발의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내대표 간의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혜] 권성동 의원님이 그때 법사위원장 했을 때는 민주당이 아시겠지만 한 석이 더 많았어요. 123석 민주당,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122석. 그래서 국회의장을 문희상 의장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당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도 달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님, 지금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다른 당이 맡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요.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맡아야 된다, 이게 공수 교대되면 양쪽에서 다 주장하는 논리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거를 관례 말고 명문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전주혜] 그런데 국회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 얘기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전반기에 그렇게 외쳤을 때 민주당은 식언을 하셨어요. 본인들이 야당일 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박영선 전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의원 시절에 하셨고 그랬는데 여당 되니까 갑자기 법사위원장을 또 여당인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전반기 상임위 구성이 굉장히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합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합의 정신에 맞춰서 견제와 균형을 살리고 제발 후반기에는 협치를 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앵커께서 여쭤보신 게 그런 거죠. 19대 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18대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20대 때는 여당이 했습니다. 그러면 소수당이라서 했다라고 하시면, 지금 앵커께서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게 맡느냐 혹은 야당이 하는 게 맞느냐. 국회와 행정부 권력은 또 다른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처리하면 어떠냐. 앞으로 이런 논쟁이 없도록,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당이 할 때도 있고 야당이 할 때도 있고 다수당이 할 때도 있고 소수당이 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6대 국회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이 다수당이 했습니다. 이때 논리는 DJ 정부, 야당이라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대~19대, 20대까지, 21대까지 다 들어오면서 다 이 케이스가 결국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으면 법안 입법으로 해서 아예 명문화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은 1당,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다, 이런 정도의 법안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명문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주혜] 그것도 민주당이 합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국회 통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법사위원장이 뭐길래 여야 모두 사활을 건 모습, 잠시 얘기 나눠봤고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 산하에 신설될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과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상왕 부처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면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전세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번 들어올 사람들의 보증금이나 월세 얘기나 또 그 시기를 규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반기는 후반기에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후반기 원 구성을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또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어제까지 우리가 계속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김기현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한민국 대통령이 A라는 대통령에서 B라는 대통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A 대통령이 맺었던 조약, 외국하고 체결했던 조약이 B로 대통령이 바뀌고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얼토당토않은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모든 걸 권력을 틀어잡고 하겠다는 거죠.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끝까지 수사권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상왕 법무부냐. 검찰 중심의 발상이다, 야당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 전주혜 의원님, 민정수석실이 폐지됐고요. 인사검증을 어디선가 해야 되는데 이걸 법무부 산하에다 두겠다, 이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너무 권한이 집중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내세웠던 것이 민정수석실은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겠다. 본인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을 안 하시겠다. 사정이나 수사에는 관여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서 인수위 시절에 그러면 검증을 어디서 할 거냐.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법무부와 경찰이 할 것이다. 이미 인수위에서 그렇게 방안이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은 이러한 대통령의 후보 공약, 그다음에 인수위에서의 준비 이런 것이 현실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발끈하시죠. 법무부가 상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발끈을 하시는데 이게 법무부가 하더라도 앞으로 이 인사관리단, 인사정보관리단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장관이 보고도 안 받겠다. 중간보고도 안 받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시키겠다. 그리고 또한 비검찰 출신이 단장을 맡도록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1차 검증이 있고요. 1차 검증을 통과하면 2차 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검증을 다 법무부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에서 우려하는 이러한 권한이 집중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굉장히 강한 비판들이 나왔는데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장경태] 사실 신상 털기와 범죄 정보 파악, 그리고 검찰수사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완성되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민정차관이라고 표현하는데 한동훈 장관께서 민정장관이 되신 것을 우려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소통령 혹은 미국처럼 우리가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라고 느껴질 정도로 막강한 권한입니다. 소위 민정수석실 하나만 해도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법무부에 권한, 법무행정에 대한 검찰에 대한 인사나 예산에 대한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고 하셨는데 그 막강한 권한을 비판하던 권력을 다 합쳤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은 있다고 하셨지만 반부패기능이라든지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관련된 기능을 다 흡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법무부가 갖고 있는 검찰, 교정, 출입국 이런 모든 권한들, 또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모든 민정수석실과 검찰과 법무부를 다 통할하는 사실상의 부통령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러면 인사검증을 어디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장경태] 현재는 인사혁신처가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하도록 하고 만약 거기에 대한 여러 범죄 경력이나 여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정보나 혹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미국 FBI가 신상 한다고 하는데 FBI도 여러 예전에 후보 FBI 국장이 50년간 장기독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35년 출범 이후에 50년간 FBI 국장 하면서 여러 가지 범죄 수사와 신상털기 등으로 대통령의 권력마저도 사실상 제한했던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의 어려운 역사들이 있는데요. 그걸 또다시 한국에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저는 독재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권력 독점의 첫 단추를 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님, 법적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이 앞서 들어보셨지만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인사혁신처 소속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정부조직법도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주혜]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는 정부조직법에 법무부의 업무에 인사검증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정부조직법 6조를 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이나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 업무는 인사혁신처의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사혁신처에서 방금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다른 행정기관에 일부 업무를 위탁이나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져온 것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례에 관한 규정. 이겁니다. 이것인데요. 이게 원래는 인사혁신처에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죠.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10조의 2를 보면 그전에는 그냥 이 인사검증 업무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이 규정 때문에 결국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것이죠. 이게 어제 입법 예고가 됐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법한 법령에 따라서 법무부에도 지금 일부 검증 업무가 위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법소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위법소지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 개정을 안 하고는 법무부 산하에서 인사검증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장경태] 여러 가지 정부에 관한 권한은 법안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과 기능분장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고요. 그 정부조직법 산하에 법무부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 인권 옹호, 출입국 그리고 교정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법안을 왜 발의하고 왜 개정합니까? 그냥 경찰청 분원을 둔다 해서 경찰 정보도 떼다가 검찰 산하기관으로 넣으십시오. 시행령 개정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업무 분장을 위임하실 수 있다고 시행령을 개정하셨는데 법을 개정하고 나서 시행령. 법 다음이 시행령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혁신처뿐만 아니라 경찰청법 시행령도 개정하셔서 경찰청 정보기능도 빼시고요. 국정원법 시행령 개정하셔서 국내 정보기능도 검찰 산하기관으로 넣으십시오. 그렇게 위탁사무하실 수 있으면 검찰이 다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법이 정하고 있는, 법이 정확하게 이 권한과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해서 한다?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다 문제 된 것 아닙니까? 법이 정하는 권한 밖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개정하다 개정하다 다 문제됐는데 그 말 논리대로 하면 경찰청에서 위임 사무하시면 됩니다. 국정원에서 위임사무로 국내 정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주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법무부에 뭐라도 권한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 굉장히 예민 반응을 보이시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부처의 업무는 이거는 전속업무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1차를 일단 법무부에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차는 종전처럼 그냥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원래의 인사혁신처의 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완전히 가져오느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조직법 6조에 따라서 충분히 법령에 따라서 일부 소관업무를 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원장, 인사검증 권한 가지고 여야 정말 대립이 심각한 상황인데 당장 여야 최대 관심은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주일 남겼는데요. 여야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내 파열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어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지도부에서는 오늘도 이걸 개인 의견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내 이견들이 있는데 오늘 지도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견들에 대한 조율이 있었습니까? [장경태] 사실 지금 박지현 비대위원장께서 당 대표의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은 아니시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선거 국면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선거운동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선대위 출범식에서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앵커]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경태] 지금은 어찌됐건 선거운동기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 또 시민들께 왜 우리 후보를 공천했고, 우리 후보가 어떤 비전과 철학 그리고 어떤 자질이 있는지를 알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과연 지금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많은 후보들께서 정말 3000여 명 가까운 후보와 선거운동원께서 뛰고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경태 의원님도 개인적인 기자회견이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586 용퇴론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 오늘 비대위 비공개 회의 때 큰소리가 났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 윤호중 위원장도 쇄신안 발표는 금시초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요. [장경태] 제가 3월에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서 세대균형공천론 4차 혁신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용퇴하라고 하기보다는 586도 경쟁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세대가 특정 세대가 똘똘 뭉쳐서 다른 세대의 정치적 장벽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어떤 특정 세대를 지목해서 그분들의 역할과 국민으로서의 권리 등이 제한되는 상황들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지금 인천 계양을하고 경기도지사, 여야 최대 관심사인데 여론조사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짧게 단답형으로 질문 드리면 17석이 걸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세 예측하십니까? [전주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는 최소 10군데, 그리고 최대 12군데 광역시도지사는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장 중에 4년 전에는 한 군데만 국민의힘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도 저희는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절반 정도는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격전지는 결국은 경기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승리는 단순히 한 도, 하나의 숫자의 의미를 뛰어넘는 두세 정도의 숫자의 의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의 승리에 저희가 치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경기도를 이긴다면 이긴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장경태 의원님, 마지막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장경태] 싹쓸이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싹쓸이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경합 지역이 많고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 조사에서도 상당히 붙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정말 1~2% 차의 박빙 승부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도 이기고 있긴 하지만 안심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8:9 정도, 그 이상으로 선전했으면 좋겠다는. [앵커]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 여기 다 민주당이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 [장경태] 일단 저희가 민생 후보, 지역 일꾼은 저희가 충분히 자질 면에서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더뉴스 202205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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