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2020년 이후부터 지난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명의신탁과 편법증여, 다운계약서 작성 등 투기거래 의심 사례들을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 통보와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 등이 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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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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