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주요 선고 등을 살펴보는 '오늘 법정' 입니다.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조원들이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의 범퍼 제작 작업을 방해하는 등 위법 행위로 공장 전체 생산이 중단됐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책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해 해임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위를 이용한 A 씨의 성희롱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는 일까지 그만뒀다며 해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어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모두 2억 원 넘는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던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이 투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법정이었습니다.
YTN 박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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