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과 함께 시신을 유기하고, 그 공범마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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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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