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안전기준을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를 밀반입해 판 혐의로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출력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만4천여 개, 시가 2억 원 상당을 손전등이나 안전기준 이하 제품으로 속여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레이저포인터는 출력이 1mW(밀리 와트) 이하여야 수입하거나 팔 수 있는데 해당 제품은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120배가량 기준을 초과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 출력은 짧은 시간 노출에도 시력 손상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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