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리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이른바 '빈 상자 마케팅'을 해온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청소기나 전동칫솔과 같은 생활용품 판매 업체 '오아'는 제품을 구입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빈 상자를 보낸 뒤, 사용도 못해본 제품의 거짓 후기 3천7백여 개를 쓰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과징금 1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빈 상자 마케팅에 가담한 광고대행사 두 곳에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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