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 16명이 집단 독성 간염에 걸린 사건과 관련해서 이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독성 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최소한의 배기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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