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태아 생명 보호 위해 정치권 후속 입법 적극 나서야"

2022.06.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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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성훈 변호사 법무부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김성훈 "검찰 고유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검찰과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전망은? 김성훈 "헌법상 국가 기관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검찰·검사 대상 되는지 자격 문제 공방 예상" 김성훈 "영장 청구권은 검사의 고유 권한 맞지만 수사권은 대상 아니라는 의견 국회에 제출된 상태" 김성훈 "수사권 축소가 영장 청구권 침해한다면 위헌일 수 있다는 대법원 의견도" 김성훈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과 필리버스터 무력화 위한 회기 쪼개기 등 절차 위법에 대해 결론과 상관없이 헌재가 입장 밝힐 수도" 국내 '낙태죄 폐지' 후 무죄 판결 속속 헌법불합치 결정 후 후속 입법 '지지부진' 김성훈 "낙태 찬반 떠나 태아 생명 보호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후속 입법 적극 나서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오늘 가장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법무부가 헌법에 묻겠다. 일단 어떤 부분을 헌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법무부는?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했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핵심적인 건 헌법상 보장되는 권한쟁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각 기관, 헌법상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투는 것을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검찰 그리고 검사의 고유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의 헌법적인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해당되는 부분에서 심사를 제출한 거고요. ◀ 앵커 ▶ 수사권에 축소한 것이.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말씀이시죠? ◀ 김성훈/변호사 ▶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이 결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에 관한 부분들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이고요. ◀ 앵커 ▶ 일단 나눠서 하나하나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 반론은 뭔가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 지금 절차상 이것이 될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검찰 혹은 검사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997년도부터 헌법상 국가기관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헌법상 국가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정부, 중앙정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가장 많은 권한쟁의심판은 보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데요.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건 검찰 혹은 검사가 독자적인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 앵커 ▶ 일단 자격 여부에 대해서부터 논란이 있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만약 그게 안 되면 소위 각하가 돼서 나머지 것은 살펴보지도 않고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혹은 검사가 이런 청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신청서가 나오진 않았지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검사나 검찰 또한 헌법에서 명문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 절차라든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입장에 의해서 이것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보면 정부조직법상 설치된 또 정부의 산하에 하나의 기관, 외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기관이 독자적 국가기관의로서의 쟁의를 못한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 앵커 ▶ 그것 때문에 법무부가 같이 나서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관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장관에 대해서는 적격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당사자 적격 문제를 피하려는 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 앵커 ▶ 일단 자격 여부 자체에 대해서 쟁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장청구권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검수완박 법안 논란됐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인 권리인가 아닌가부터 다투어졌죠. 기본적으로는 헌법 조문상으로는 영장청구권에만 규정을 하고 있지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영장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게 왜 수사권으로 동일시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권이라는 것은 영장청구권은 강제 수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청구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헌법상으로는 강제 수사에 있어서 영장청구권을 통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한번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법안 통과 과정에서 대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고유의 헌법적인 권한이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그건 나와 있으니까요. ◀ 김성훈/변호사 ▶ 다만 수사권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지는 헌법적 사항이라기보다는 입법 재량 사항이라고 대법원이 한번 판단하고 그런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판결은 아니지만요. 이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장청구를 할 권리는 분명히 검사에게는 있는 것이 맞지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것이 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 헌법상 수사권을 준 것은 아니다, 이런 반론이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미 대법원의 의견은 이미 나와 있는 거네요? ◀ 김성훈/변호사 ▶ 판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에 내놓은 의견으로써는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이 소송에서 이기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대법원의 의견이 나와 있다면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어쨌든 대법원에서 판례와 판결을 통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의견을 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 앵커 ▶ 유불리를 따지면 그래도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의견이 나와 있다면. ◀ 김성훈/변호사 ▶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대법원에서 의견을 낼 때 소위 말해서 주석처럼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런데 영장청구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들을 침해한다면 가령 검수완박법도 쟁점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사실은 수사권 제한과 함께 더불어서 영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된다면 이건 위헌일 수도 있다는 내용을 대법원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 앵커 ▶ 그런 부분이 뭐가 있나요? ◀ 김성훈/변호사 ▶ 대표적으로 영장을 신청할 때 경찰이 신청하고 그것만 검사만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영장청구권의 전단과 후단에 있어서 경찰의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의견을 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두 가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는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는 영장청구권 중에서 이 내용, 이 법안 내용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그리고 영장청구권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할지라도 헌법적으로는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이라는 큰 틀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건 실질적으로 영장청구권을 통한 검찰의 경찰에 통제 권한에 상실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언뜻 들으면 잘 이해는 안 갑니다. 뭐냐 하면 영장청구권 자체는 보장해줬는데, 개정된 법을 살펴보면, 그걸 가지고 어떤 수사권을 제한하겠다, 영장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논리는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지 갸우뚱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절차상 문제 삼는다는 건 뭔가요? ◀ 김성훈/변호사 ▶ 결국은 우리가 필리버스터라든지 과거에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했던 국회법상의 다양한 조항들이 있죠. 소위 안건이 충돌하는 경우에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소위를 통과한다든지 소위 구성은 여당과 야당 비율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형배 전 민주당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탈당을 해서 지금 무소속이 되었는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소위 꼼수 탈당이라고 정치적으로는 표현을 했는데 탈당 이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부분과 회기를 나눠서 한 부분에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사실 무력화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소수 정당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통과하도록 하는 절차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아마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일반론적인 원칙을 예전에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다수결 원칙은 다수인 당의 의사들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소수당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절차이고 결국은 이 벌어진 두 가지 이벤트가 우리가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건조정소위와 필리버스터를 정한 취지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성이라든지 수사권의 헌법적 권리인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헌법적으로 해석하고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결론과는 별개로 의견을 재판관들이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그 부분도 굉장히 쟁점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뭐냐 하면 다수결의 원칙은 끝까지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끝까지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 그래도 다수의 의견대로 하라고 다수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되겠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결국 국회법에서 필리버스터라든지 안건조정소위에서 여야 동수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라는 건 그전에 국회법 이후에 들어간 조항들입니다. 결국 소수 정당의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비토권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의회주의를 작동시켜서 가도록 하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루어진 일들이 이 내용의 소위 본질적으로 합니다. 이 내용을 실질적인 내용을 꼼수로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헌법적인 가치, 이 법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할 가능성은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 판단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그렇다면 거꾸로 소수의 반대가 끝까지 관철될 경우 이게 다수결의 원칙과 어떤 지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 주장도 가능할 것 같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 역사를 보면요. 한 몇십 년, 70년, 80년 가까이 되지만 보면 그동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날치기라는 거 있죠. 안 되는 것 같으면 하고 동물 국회라고 했죠. 몸싸움 벌이고 하는 많은 과정에 역사적인 경험을 거쳐서 국회 선진화법이 나온 게 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에는 사실 다수당 의사대로 다 돼 왔습니다. 그게 누구든요. 정권과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법을 정한 취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다수당과 소수당이라는 거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뀔 수 있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어떤 정상의 의견을 떠나서 결국은 누가 앞으로 다수당이 되고 누가 소수당이 되더라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의회주의의 본질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정말 깊이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기능을 막았느냐 과연. 그렇다고 해서 소수당이 끝까지 다수결의 원칙의 대전제.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합의가 안 됐을 때 다수에 의해서 하는 게 원래 그 법칙의 취지이고요. 그 부분을 한번 법률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또 그게 한편으로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 짧게 낙태권의 쟁점과 어떻게 가야 하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이번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요. 현재로서는 낙태죄로 처벌하는 건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낙태죄 처벌 다 안 하고 기소되더라도 무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비범죄화는 됐는데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헌법불합치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를 그러면 문제, 불법적인 낙태로 보고 아닐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수년째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빨리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안 그러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소위 말해서 보건적이거나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불법 시술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실 낙태를 태아를 산모 둘 다를 위해서 못 하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되 헌법재판소가 한 무죄의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 또한 미국 사례를 보다시피 굉장히 치열한 사회적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안 만들어지는 데 굉장히 진통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법안에 있어서는 여야의 의견이 달라서 안 만들어지는 건가요, 후속 법안이? ◀ 김성훈/변호사 ▶ 각 당마다 우리 법안이 이거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헌법불합치 속에 정말 불법 시술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생명을 위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고. ◀ 김성훈/변호사 ▶ 이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이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아니죠. ◀ 김성훈/변호사 ▶ 낙태라는 것이 벌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있고요. 또 그 책임에는 산모만 책임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낙태죄는 여기로 인한 모든 책임이, 형사적인 책임을 그 산모에게 귀책시키는 그런 형태로 돼 있었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의사결정의 장애들이런 걸 산모에게만 고스란히 맡기는 결과가 되는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그거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이 한 번 나왔던 거고요. 이제는 그렇다면 어찌 보면 태아 생명도 잘 보호하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조금 더 논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앵커 ▶ 이런 거야말로 국회가 빨리 정말 후속법을 만들어야지 피해자를 줄일 것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62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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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예 플러스] 도심 속 휴가 '남산골 바캉스' 00:30
    [문화연예 플러스] 도심 속 휴가 '남산골 바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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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예 플러스] 현빈·손예진, 00:32
    [문화연예 플러스] 현빈·손예진,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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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요르단 항구서 유독가스 유출‥ 00:49
    [이 시각 세계] 요르단 항구서 유독가스 유출‥"1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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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손흥민, 아시아 선수 중 시장 가치 압도적 1위 00:44
    [이 시각 세계] 손흥민, 아시아 선수 중 시장 가치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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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세계] 그린데이 리더, 낙태권 폐지에 미국 시민권 포기 선언 00:46
    [이 시각 세계] 그린데이 리더, 낙태권 폐지에 미국 시민권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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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두창 백신 접종‥원숭이두창에도 효과? 01:53
    사람두창 백신 접종‥원숭이두창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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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코로나 백신 나온다‥ 01:51
    국산 코로나 백신 나온다‥"대응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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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플러스] 머스크도 인정‥현대·기아 약진 01:51
    [재택플러스] 머스크도 인정‥현대·기아 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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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플러스] 마트 매출 '뚝'↓‥새로 짓는다? 02:05
    [재택플러스] 마트 매출 '뚝'↓‥새로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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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기자들] 04:56
    [친절한 기자들] "기저귀 먹어라" 공포의 요양병원‥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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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밤부터 중부 중심으로 폭우 01:12
    [날씨]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밤부터 중부 중심으로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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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수첩 예고] 원숭이두창, 오해와 진실 00:41
    [PD수첩 예고] 원숭이두창,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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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스페인 도착 02:01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스페인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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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00:30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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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증시 하락세 마감‥코스피, 코스닥 소폭 오름세 01:22
    미 증시 하락세 마감‥코스피, 코스닥 소폭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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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강한 바람‥오후에 중부 지역 중심으로 폭우 01:01
    [날씨] 전국 곳곳 강한 바람‥오후에 중부 지역 중심으로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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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스페인 도착 02:00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스페인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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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연속 '6월 열대야'‥오늘 밤 중부 '폭우' 01:57
    이틀 연속 '6월 열대야'‥오늘 밤 중부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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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9천896명‥위중증 62명·사망 5명 00:19
    신규 확진 9천896명‥위중증 62명·사망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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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00:32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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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하락 전환 01:23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하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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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부터 중부 폭우‥바람도 강해 01:00
    [날씨] 밤부터 중부 폭우‥바람도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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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포커스] 22:11
    [뉴스외전 포커스] "이준석, 날 세우는 이유 몰라‥'징계' 문제, 윤리위가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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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이슈+] 12:45
    [뉴스외전 이슈+] "태아 생명 보호 위해 정치권 후속 입법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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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구성 대치‥ 02:18
    원구성 대치‥"입법 독재" vs "단독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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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추경호 22:42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추경호 "높은 임금인상 우려"‥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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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부터 중부 폭우‥바람도 강해 01:00
    [날씨] 밤부터 중부 폭우‥바람도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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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조유나 양 가족 차량 부품 추정체 발견 01:25
    실종 조유나 양 가족 차량 부품 추정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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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지역 집중호우에 임진강 상류 수위 급상승 00:50
    북한 지역 집중호우에 임진강 상류 수위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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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6
    "북, 댐 방류 시 사전 통지해달라"‥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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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2:31
    야 "임시국회 소집"‥여 "입법독재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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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밤 한·호주 회담‥나토 사무총장 면담도 00:45
    오늘 밤 한·호주 회담‥나토 사무총장 면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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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논의 중 00:49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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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개인 매수에 2,420선 회복‥삼성물산 강세 01:39
    코스피, 개인 매수에 2,420선 회복‥삼성물산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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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부 폭우‥바람도 강해 01:01
    [날씨] 밤사이 중부 폭우‥바람도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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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1년 7개월 만에 석방‥3개월 형 집행정지 01:54
    이명박 1년 7개월 만에 석방‥3개월 형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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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집행정지에 국민의힘 02:19
    형집행정지에 국민의힘 "늦었지만 다행"‥사면 앞둔 여론 떠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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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전선 남하‥중부 300mm 폭우 비상 01:56
    장마전선 남하‥중부 300mm 폭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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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진강 수위 상승‥필승교 '접경지역위기단계' 근접 01:36
    임진강 수위 상승‥필승교 '접경지역위기단계'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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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범람' 물난리 난 북한‥댐 열면 남측도 위험 02:03
    '평양 범람' 물난리 난 북한‥댐 열면 남측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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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 장마에 비 피해 속출‥담장 무너지고 가로수 쓰러져 02:28
    본격 장마에 비 피해 속출‥담장 무너지고 가로수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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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유나 양 일가족 승용차 실종 한 달여 만에 발견 02:58
    조유나 양 일가족 승용차 실종 한 달여 만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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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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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들 임금 인상 자제시키면 02:09
    대기업들 임금 인상 자제시키면 "임금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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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단 최전방 배치‥전 정권 사정 본격화되나? 01:51
    윤석열 사단 최전방 배치‥전 정권 사정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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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2:18
    여 "치안 사보타주, 민주투사 흉내"‥야 "검경 농단, 허니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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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3:19
    윤 대통령, "중국 도전 다루는 나토와 협력"‥김건희 여사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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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나토 협력하면 한중관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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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40
    민주 "7월 국회 단독 소집"‥국민의힘 "입법독재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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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고위직 임원 6명 '징계'‥뒤늦은 사태 수습 02:22
    포스코 고위직 임원 6명 '징계'‥뒤늦은 사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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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임장' 다니시나요? 조망 인테리어 일조량까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02:42
    아직도 '임장' 다니시나요? 조망 인테리어 일조량까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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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반값 수수료" 플랫폼들의 약진‥부동산 중개시장도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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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어차피 해야 할 야근" 과로 막아야 할 노동부가 야근송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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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억대 횡령' 지역농협 직원, 만취 운전하다 체포 01:53
    '70억대 횡령' 지역농협 직원, 만취 운전하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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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1천명 있었는데‥" 러, 우크라 쇼핑몰에 미사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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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 트레일러에서 날아간 '아메리칸 드림' 01:59
    찜통 트레일러에서 날아간 '아메리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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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인 관광객 21명 연락 두절‥몽골인 무단이탈 02:33
    몽골인 관광객 21명 연락 두절‥몽골인 무단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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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보다 '알바' 걱정 02:02
    '손님' 보다 '알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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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본부·비행단 압수수색‥진상규명 본격돌입 01:52
    공군본부·비행단 압수수색‥진상규명 본격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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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kg 특명' 우상혁 02:08
    '67kg 특명' 우상혁 "이제는 먹으면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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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뱅크샷 장착' 조재호 '10전 11기' 첫 우승 01:50
    '뱅크샷 장착' 조재호 '10전 11기' 첫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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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휴대전화 끊긴 근처 바닷 속에서 조유나양 가족 차량 발견 02:25
    [엠빅뉴스] 휴대전화 끊긴 근처 바닷 속에서 조유나양 가족 차량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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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골키퍼의 오버헤드킥 극장골‥'푸스카스 상 도전!' 00:23
    [스포츠 영상] 골키퍼의 오버헤드킥 극장골‥'푸스카스 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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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밤바다 폭우‥바람도 강해 01:19
    [날씨] 중부, 밤바다 폭우‥바람도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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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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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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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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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 01:07
    [영상] 태국·한국 쓰여있는 플래카드 들고 축구 경기 직관한 리사 '반반 응원' 화제…"센스 있다, 진정한 탕평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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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23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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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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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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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00:42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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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02:08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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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00:45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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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00:40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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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03:0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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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02:05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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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00:42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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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01: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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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5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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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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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00:31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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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광주시민단체 00:4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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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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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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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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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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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7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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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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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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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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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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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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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헌재 00:31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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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0:41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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