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이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 부모에게서 싫은 소리를 듣고 앙심을 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의 4개월 된 딸이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전 직장 동료 B씨의 집에 찾아갑니다.
B씨가 잠시 세탁기를 확인하러 간 사이, 가방에 있던 순간접착제를 아이 눈에 발랐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아이는 응급실에 실려가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들키지 않은 A씨는 추가 범행을 이어갑니다.
한 달쯤 뒤, "아이가 보고 싶다"며 B씨의 집을 다시 찾았고 이번엔 아이 코에, 몰래 접착제를 뿌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그렇게 술을 자주 마시면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냐'는 말을 듣고 B씨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선 "범행 당시 조울증이 심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범죄가 발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의 응급 치료를 받은 아이는 다행히 시력이나 호흡에는 큰 이상이 없지만 음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송우영 기자 ,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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