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2022.6.28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이 3개월 일시 정지됐다.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기를 3개월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81세 고령인데다 당뇨 등 지병이 겹친데 따른 인도주의적인 조치로 보인다. 이에따라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지정한 병원과 자택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게 된다. 그는 2018년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보석, 보석 취소, 재항고 등으로 수감과 석방, 재수감을 반복했다. 2020년 12월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형사소송법상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나이 많은 부모나 조부모, 어린 자녀나 손자 등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가 있으면 심사를 거쳐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고령과 지병에 따른 건강 문제가 사유에 해당한다. 그는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지난해 9월 완납했다고 한다. 벌금 130억 중 일부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 절차에 따른 형 집행 정지 결정이지만 자칫 '무전유죄', '유전무죄' 인식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적지않은 게 사실이다. 정치인이나 재벌 앞에서 너무도 관대한 고무줄 잣대를 보는 것 같아 개운하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로 252억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 89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됐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유죄를 받았다.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었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진두 지휘했다. 그런데도 형기의 10% 남짓 채운 상황에서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과거 사례에서 보면 건강 상태에 따라 형 집행정지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이 선고됐지만 잔여형기 17년3개월을 남기고 지난해 12월 31일 사면 복권됐다. 이 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 출소했고, 만기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사면복권됐다. 새 정부들어서는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ㆍ이병기 전 원장이 가석방됐다. 비리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드나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요건만 채워 수감생활에서 벗어나는 행태가 반복되는 듯하다.
형 집행정지는 일시 석방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로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시에 검토 대상이었지만 국민 정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면이 무산된 바 있다. 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등 MB계 인사들은 대선 직후부터 문 당시 대통령에게 퇴임전 특사단행을 압박했다가 대통령-당선인 회동이 무산되는 등 신ㆍ구 권력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고 그럴싸한 명분이 붙더라도 형 집행정지나 특사, 가석방 등은 평범한 국민에게는 특권으로 비쳐진다. 죄를 지어도 힘과 돈만 있으면 다 풀려난다는 인식이 퍼지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긍정 응답이 40%, 부정 응답이 47%로 나타났다. 8ㆍ15 광복절 특사에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벌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통합과 대내외 경제난 속의 경제위기 타개라는 명분에서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첫해 8ㆍ15 광복절에 대규모 특사를 단행했다.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타개,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 등을 두루 잘 살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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