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4개월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을 홍콩은행에 매각하려 할 당시 대한민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자의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행정조치가 공정·공평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