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주요 선고 등을 살펴보는 '오늘 법정' 입니다.
■ 대법,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지원자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쳤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등 부정 합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 신라젠 사건 파기…배임 규모 다시 판단
유령회사를 통해 회사를 편법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업무를 담당한 자의 배임이 인정돼야 하는데 원심에서 판단한 배임액 규모가 적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오피스텔 감금 살인' 2심도 징역 30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해 숨지게 한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었고, 동영상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법정이었습니다.
YTN 박상연 (chungms11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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