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금 보신 것처럼 받는 노동자들도, 주는 사용자들도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다 보니, 이런 갈등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해법은 없을까요?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편의점은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먼저 편의점 점주.
[편의점 점주]
"지금 5%, 저희 점포 계산해 보니까 순수 인건비만 한 25만 원이 올라가더라고요. 임금이 올라가면서 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제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편의점 알바 노동자는 어떨까?
[편의점 알바 노동자]
"저희 임금이 오른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주는 쪽은, 골목상권 자영업자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영세기업들입니다.
인건비가 올라도, 편의점 본사나 원청 기업이 그 부담을 나누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홍성길/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인건비나 임대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점주가 오롯이 줘야 될 부분이고요. 본부하고 같이 인건비를 분담하는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쪽도 절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들.
우리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청소 노동자]
"그거 갖고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죠. 냉면도 기본이 1만 원이 넘어요. 나가서 삼겹살을 사려고 해도 2만 원 넘고."
그래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 을과 을의 갈등 유발"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을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진통을 겪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노사 양자에 책임성을 전가하기 보다는 국가임금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여기에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노동소득 분배율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과 한계 기업들.
정부가 나서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을과 을의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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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기자(ch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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