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태국 정부는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 사용과 재배를 합법화했는데요.
대마초 합법에 따른 오남용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마 성분이 든 과자를 먹은 3살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가 하면, 흥미로 대마를 흡입한 10대 청년들이 자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현지에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해외 공관은 태국을 여행하고 돌아올 때 대마 관련 제품을 반입하지 말라며 단속 강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하거나 소지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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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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