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1일) 전체 조합원 4만 6천5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71.8%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레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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