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침수 피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리포트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놨다가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차량 안에 둔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고요.
주차금지구역이나 침수통제구역에 차량을 방치해뒀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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