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보행자 보호 강화된다...아파트단지 내 사고나면 '차량 과실100%'

2022.07.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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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빨리 달리는 차에 놀란 적 있으시죠? 아파트 단지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 그동안 보행자도 일정 부분 과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과실 인정 기준이 바뀌는 건데요.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손해보험협회가 이를 반영한 겁니다. 개정 전에는 아파트 단지나 군부대, 주차장 등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땠을까요?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직진 차량과 충돌하거나 후진 차량과 충돌할 때 모두 차량과 보행자의 과실은 9대 1로 인정됐습니다. 이번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는 차량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입니다. 물론 보행자가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급진입하거나 중대 과실 등이 있다면 보행자도 과실 책임을 져야겠죠. 운전자는 서행 운전, 보행자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기준이 바뀌는 만큼 오늘 운전석에 앉으실 때부터 관련 내용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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