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왼쪽) - 서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고발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7일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공공수사1부가 이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같은 부에 박 전 원장 고발 건을 맡겼다.
공공수사1부는 이씨 유족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씨를 '자진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 2년 만에 수사 결과를 번복한 이유 등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 서훈-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관련 각각 고발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맡게 됐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통상 탈북민 합동 조사는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당시는 3∼4일 만에 조사가 끝나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는 당시 북한이 공식적으로 선원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먼저 인계하겠다고 알리고 이틀 만에 북송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은 두 사건의 내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두 개 부서에 나눠 배당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조준하고 있는 데다 수사 결과에 따른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반부패부 인력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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