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조사 전 취재진에게 범죄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리한 고발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류재율 / 이명수 기자 법률대리인]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1월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한 바 있고. 범죄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명수 기자와 제 입장에서는 무리한 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생활 침해로 불법행위가 되는 부분이랑 범죄가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신 건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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