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올해보다 5%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 자로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4건의 이의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의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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