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MBC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포스코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곧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던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2차 가해를 한 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입건해 수사한 뒤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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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정 기자(hope03@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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