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5일 관고동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다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진 현은경 간호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천시는 숨진 현씨가 의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경찰과 경기소방본부 등에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재구 이천소방서장은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간호사들이 대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투석 환자를 위한 조처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