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이준석 '가처분신청' 어떻게?

2022.08.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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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성훈 변호사 이준석, '가처분 신청'‥내용은? 김성훈 "비대위 출범 통한 당대표 지위 해제 과정 절차 위법성 다툴 것" 가처분 신청 '인용' 시‥정치적 반전? 김성훈 "인용되면 비대위 전환 전 국민의힘 상태로" 김성훈 "직무 정지된 상태 자체를 가처분으로 회복하는 것은 아냐"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법적 쟁점은? 김성훈 "당원들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쟁점" 김성훈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의 절차적 요소 다툴 가능성 있어" 김성훈 "절차적 부분·정당 결정 과정의 사법적 심사 개입 바람직한 지 여부, 기준 될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일단 무엇에 대한 가처분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이런 거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번에 비대위로 전환이 결정이 되고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됐고요, 대표가요. 주호영 대표로 임명이 됐고 그래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기존 당대표가 자동 해임됐다는 게 현재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결국은 비대위출범 그리고 비대위 출범을 통해서 당대표 지위를 해제하는 일련의과정들에 대한 부분이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 자체에 대해서 위법성을 다투면서 이걸 본안 소송이라고 합니다, 다투는 거는. 일단 그 내용에 대한 본안 소송이 확정이 판결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이렇게 된 결정들에 대한 것들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을 제기를 한 거고요. 결국은 이 가처분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아주 진밀하게 판단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이 된다고 하면 일단 이러한 과정이 절차가 효력이 정지가 되고 거기에따라서 임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여당의 두 명의 대표가 존재하게 되는 사실상 그런 과정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가처분 결정은 보통 한 달 안에 나오나요?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가처분은 보통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고 소위 보전 처분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 신청도 그렇고 심리와 결정도 보통 한 달 안에 나오게됩니다. ◀ 앵커 ▶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효력 정지 가처분이기 때문에요. 결국 비대위 전환 결정 자체. ◀ 앵커 ▶ 이 자체가 정지가 되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이거에 대한 효력이 정지가 되는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결정이 일단은 없었던 것 같은 상황이 일단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원칙적으로 비대위로서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비대위 전환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힘 상태로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당헌권 정지라는 국민의힘 내부의 윤리위 차원에서의 결정에 따른 조치가 내려진 상태죠.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이 가처분으로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전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그 직무대행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없는 그 상태, 한마디로 비대위로 결정되기 직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대표 공석 상태가 되는 건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라도 또 다시 뽑아야 하는 것이죠. ◀ 앵커 ▶ 복잡해지는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굉장히 큰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부분과 결국정무적인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정당이라는 것이 정당 안에서 자체적인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의사 결정과 대표의 해임과 선임을 결정해야 하기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형식적인 법적인 구성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존중하고 사법부가 거기에서 어느 수준으로 개입하고 어느 수준으로 물러서야 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가 될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본안 소송과 가처분의 지금 법리적 쟁점은 어느 부분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일단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당대표는 소위 전당대회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죠. 그보다는 소위 말하는 대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전국위에서 비대위 관련해서 전환하는 결정을 하고 최고위 결정 그리고 전국위 결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당대표를 해임시키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당원들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에 하나가 있고요. 신청 이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의 절차적인부분에서 최고위원에서 사퇴를 한 최고위원인데 다시 의결에 참여해서 비대위 전환 의결을 한 것이 그 자체로 최고위 의결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는부분을 절차적인 요소를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신청인인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는 물론 전 대표인지 아닌지 봐야겠지만요. ◀ 앵커 ▶ 지금은 대표, 대표죠, 아직은? ◀ 김성훈 변호사 ▶ 아직‥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대표고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전환이 됐고. ◀ 앵커 ▶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거 아닌가요? 6개월 정지니까. ◀ 김성훈 변호사 ▶ 6개월 정지인데 이번에 비대위가 출범이 됐고 비대위가 출범이 되면 당헌당규상 기존 지도부는 자동 해임이 되기 때문에. ◀ 앵커 ▶ 전 대표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국민의힘은 아마 전 대표라고 표현할 겁니다. ◀ 앵커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대표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런데 바로 이준석 전 대표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 대표라고 한다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비대위 관련된 절차들이 효력이 정지되면 다시 아니다. 아직 대표다. 당원권 정지라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것이 정당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절차적인 면에서 특히나 최고위 의결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관련해서 효력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 앵커 ▶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하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다시. ◀ 김성훈 변호사 ▶ 다시 의결에 참여한. ◀ 앵커 ▶ 다시 모여서 의결에 참여한 이 부분이가장 쟁점이 되는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장 핵심 쟁점이 될것이고요. 왜냐하면 최고위원의 사퇴라는 게 대외적으로 사퇴를 표명한 것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처럼 사직서같이 서면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하느냐 차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한 서면 의사 표시랑 이 최고위원같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지위에서 사퇴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판단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면 의사표시 없이 대외적인 공표로 바로 거기서 즉시 사퇴한 걸로 보면 그 최고위원들이 다시 의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의결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앵커 ▶ 법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법률가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요. 일단 김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어떻습니까? 법리적으로만 보면. ◀ 김성훈 변호사 ▶ 법리적으로만 보자는 최고위에서 사퇴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다시 사퇴해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법원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효력 정지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비교하게되거든요. 그래서 위법성과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보는 건데 결국은 재판부가 봤을 때 이게 하자라고 하더라도 이 하자 때문에 효력을 정지했을 경우에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원래 우리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쟁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것이 소위 말하는 이 당의 대의 민주적인 체제에 더 부합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절차적인 하자를 이유로 전국위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중단시키고 무효로 하는 것이 더 존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 또한 어쨌든 간에 정당에서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법적인 심사와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상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재판부의 결정이 정말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여파에 대한 부분도 물론 고려를 해야 하지만 말씀하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요. 그것도 명백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가 당대표로 호칭을 해야할지 전 대표로 호칭을 해야 할지 혼란이 있을 정도로 이 부분과관련돼서 결국은 이 과정이 가처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당무에 다시 복귀를 하거나 당대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본안 소송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난망해지는거고요. 아까 정당의 대의 민주적인 절차에 법원에 얼마나 개입할지 고민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처분조차 그런데 사실 본안 소송처럼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게 위법하니까 다시 비대위 결정 무효이고 당대표로 복귀시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처분 결정에서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앵커 ▶ 오늘 다른 주제들이 많아서 시간은 짧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1심 결과에 따라서 양쪽 누구도 지금 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통 재판처럼 2, 3심 가능한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항고, 재항고가 가능하고요. 결정에 따른. ◀ 앵커 ▶ 가처분 자체에 대해서도. ◀ 김성훈 변호사 ▶ 가처분 자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가처분은 1심의 결과를 항고해서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돼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처분 신청에 관한 1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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