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공기관 개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새 규정은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 연봉 상한액을 1억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해온 퇴직금을 새로 채용하는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0일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해 다음 달 1일 새로 출범하는 기관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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