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2013년 임명됐다가 사퇴한 지 9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요.
건설업자에게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은 무죄 선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고 김 전 차관은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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