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규제 대상을 좁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축소
-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4촌 이내'로 축소
- 자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포함
-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는 왜 포함?
- 사실혼 배우자는 확인도 쉽지 않아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