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지난 8일 밤 서울에 쏟아진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여성과 여동생, 여동생의 10대 딸이 물에 잠긴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50대가 폭우로 물이 들이찬 반지하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습니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퇴출 정책'이 실제 성과를 내려면 기존 세입자의 대체 주거지 마련이 뒷받침돼야 해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틈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기획·구성: 오예진 | 연출: 전석우 | 촬영: 김정용 | 편집: 류정은 | 디자인: 허지송>
<영상: 연합뉴스TV>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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