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불법채권추심과 위조서류를 통한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아온 혐의로 4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고등학생과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SNS를 통해 소액대출을 해주고, 주 40%, 연간 최대 2,086%의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차량에 납치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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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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