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공유 서비스의 편도요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사흘 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공유차량을 서울에서 빌린 뒤 부산까지 가서 반납하면 요금뿐 아니라 편도 이용 수수료도 내야 하는데, 앞으로 이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요금이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또 소셜미디어 뒷광고나 인터넷 쇼핑몰 후기 조작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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