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후 월경장애를 겪어온 여성들이 앞으로 최대 5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에 생리 불순이나 이상자궁출혈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병청은 대상자가 의무 기록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보상 신청을 하면,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