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불러온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논의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발발이 나오며 계파 갈등 조짐이 나타나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