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유리문 파손 등 사고에 대해 삼성전자에 사실관계 및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측은 17일 "삼성전자 세탁기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에 공문을 보냈다"며, "공문 발송은 총 세 차례로, 아직 삼성전자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8조에 따라 물품 등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모델은 '비스포크 그랑데 AI'로, 소비자원은 "유사한 피해를 겪은 민원인의 소비자원 상담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인천 강화도의 한 소비자는 2020년형 모델로 방수패드를 빨던 중 세탁기 유리문이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다. 최근 서울 공릉동에서도 산지 넉 달이 된 삼성 세탁기의 유리문이 작동중 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지난 11일 해당 모델 사용중 유리문이 깨져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히는 사고를 입은 이 모 씨는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 문을 열자마자 세탁기가 갑자기 폭발했다"며, "유리 파편이 창틀까지 튀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제품이 리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자발적 리콜만 권고할 수 있다. 사업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리콜 강제 집행 등 조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삼성전자 측은 "해당 부서에서 조속히 답변을 보내기 위해 준비중이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빨리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혁수 기자(hy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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