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개정에 나선 건 위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상위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했다며 직권남용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건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에 오히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는 게 직무유기라며, 개정령안은 법률 위임 범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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