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오늘(18일) 심의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합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증세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백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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