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최고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까지 1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백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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