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지만, 형집행정지 불허에 대한 입장이나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출 자료와 현장검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했지만 현 단계에선 불구속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건강 등을 이유로 인도적 차원에서 수형자의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로 신속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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