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독일 이야기입니다. 올해 미스 독일에 고정관념을 깬 후보가 선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독일 시간으로 지난 15일 2020년 미스 독일 선발대회에서 레오니 폰 하세라는 여성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올해 35살로 93년째를 맞는 미스 독일 대회 역사상 최고령 우승자인 데다 3살 난 딸도 있는 엄마입니다.
하세는 본선 대회에서 35, 45, 65살의 여성도 여전히 아름답다면서 아름다움은 곧 품성이고 품성은 삶의 경험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이라고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35살 엄마가 미스 독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달라진 규정 덕분이었는데요, 주최 측은 지난 2018년부터 기존의 29살이었던 나이 제한을 39살로 올리고, 자녀나 남편이 있는 여성도 출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브레멘주 대표는 임신 4개월에 본선에 진출해서 첫 임신부 참가자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수영복 심사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분위기는 참가자들의 의상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 화려한 드레스 대신 검은색 바지 정장이나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참가자들은 지금까지의 미인대회 출전자들과는 다른 개성을 선보였습니다.
<앵커>
아름다움이, 미의 기준이라는 게 늘 똑같을 수도 없고, 모두에게 똑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저녁 8시 35분쯤 경기 화성시의 편도 2차로를 주행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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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A 씨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